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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도서/공연비 소득공제에 대한 안내
등록일 : | 조회수 : 434

 

안녕하세요. NHN 티켓링크 입니다.

 

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'개정 조세특례제한법'에 따른 도서/공연비 소득공제 적용 안내드립니다.

 

■ 도서/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개요

 

근거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2 (2017년 12월 19일 개정)

 

성격: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

 

내용: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의 추가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

        -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

 

단,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가이드에 근거하여 '공연상품유형 및 결제수단 등'에 따라, 소득공제대상여부가 상이하며 

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(한국문화정보원)의 공지사항(www.kcisa.kr/kr/board/notice/boardView.do?bbsIdx=4085)을 참고 부탁 드립니다.

 

 

■ 적용일시

2018년 7월 2일 17:00 예매건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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